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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과 지원요건 및 대상

by 경자를 위해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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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과 지원 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일정한 기준을 갖춘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정년이 되면 퇴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이런 근로자를 계속해서 근로를 할 수 있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과 지원 대상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다음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한 경우
  • 정년을 폐지한 경우
  • 정년을 유지는 하지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의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대상이 됩니다.

  •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자
  • 재고용의 경우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1. 신청시기: 분기별로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장려금의 최초 신청은 반드시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나머지 지원금은 매 분기마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할 때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2. 제출서류: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계속 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 규칙, 단체 협약, 인사규정, 운영 규정 등)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안내자료(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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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업과 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0세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30%를 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발과 영상 및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매 치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과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다음의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의 공기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월 30만 원으로 최대 2년 동안 지급이 되므로 총 7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근로자 수에 월 30만 원을 곱한 금액이 지원금이 되는 것입니다. 지원 한도는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만큼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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