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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대상과 내용 및 신청 방법

by 경자를 위해 2023. 11. 14.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아프거나 다칠 수도 있고, 전세 사기를 당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1. 지원 대상: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

2. 지원 내용: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교육, 연료비 등에 대해 지원금 또는 현물을 직접 지원하거나 민간기관과 연계를 통해 지원

3. 신청방법: 시, 군, 구청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4. 지원 기간: 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연료비는 1개월이며 의료, 교육 지원은 1회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 대상

 생계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위기 상황의 예는 많습니다. 가정에서 주된 소득자가 갑자기 사망을 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을 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주택이 붕괴되어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자가 갑작스럽게 정리해고를 당해 실직을 한 경우도 위기 상황에 포함이 됩니다.

  • 생계가 곤란한 위기 상황의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해 보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교육, 연료비에 대한 지원금 또는 현물을 지원해 줍니다. 위기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주지원 종류별로 복합지원이 가능합니다. 종류에 따른 지원 내용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생계 식료품비, 냉방비, 의복비 등 한 달 생계유지비 4인 기준으로 월 1,620,200원을 지원 하며, 최대 지원 횟수는 6회
의료 각종 검사와 치료 등에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3백 만원 이내에서, 최대 횟수는 2회
주거 타인 소유나 국가, 지자체 소유의 임시거주소를 제공하며 지원상환액 내에서 실비로 지원 4인 기준으로 월 662,500원 이내에서 12회까지 지원
교육 초, 중,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과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며, 최대 4회까지 지원
연료비 10월에서 3월까지의 연료비 월 15만 원으로 6회까지 지원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를 지원하며, 지원상한액 내 실비로 지원 4인 기준 월 1,494,100원 이내로 6회까지 지원
장제비 70만 원 1회
해산비 80만 원 1회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1회

 

  • 긴급복지지원의 종류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비, 복지시설 이용,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 등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친족 또는 관계인도 가능합니다. 또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제삼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보건복지 상담센터로 전화를 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원사업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연료비는 1개월이며, 의료와 교육비 지원은 1회입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의 결정 또는 심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 생계, 복지시설이요, 연료비: 시, 군, 구청장의 결정에 의해서는 최대 2개월이 연장이 되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연장은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
  • 주거지원: 시, 군, 구청장의 결정에 의해서는 최대 2개월이 연장됩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는 최대 9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지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1회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지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3회(분기)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원사업 지원 절차

위기 상황에 놓은 대상자나 관계인 등이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은 하루 이내에 현장을 확인합니다. 확인한 후에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이 맞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지원금 또는 현물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원한 이후에 소득, 재산, 중복지원여부 등 지원한 것이 적합한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즉시 지원은 종료되고 환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 요청 및 신청 → 현장 확인 → 지원 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 및 적정성 검사 → 지원 종료 또는 지원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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