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건강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국세청 자료 등으로 조정받은 연도의 실제 소득과 비교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해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라고 합니다.
1. 적용 대상: 폐업이나 퇴직으로 소득이 감소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한 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해당이 됩니다. 3. 적용 기간: 신청한 다음 달 부터 그 해 12월까지입니다. 4.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방분,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서류: 신분증,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휴업이나 폐업 사실 증명, 퇴직이나 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신청 방법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없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더 건강보험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 아닌 경우 퇴직 등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제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팩스(1577-1000)를 보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소득정산 보험료가 부과된 이후에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 조정과 정산 중 어느 한 가지만 신청하거나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한 가지로 조정을 받더라도 두 소득의 합산액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란?
소득활동의 중단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울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이후에 국세청에서 받은 확정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실제로 소득이 줄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올해 납부한 보험료가 재산정 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환급 처리가 됩니다. 반대로 올해 납부 보험료가 재산정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2023년 1월에서 12월분 보험료를 2024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부과 또는 환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연간 소득보다 올해 연 소득이 감소할 경우에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올해 소득이 전년도 소득보다 감소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년 11월에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보험료를 환급 또는 추가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한 소득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배당금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은 모든 소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즉 임대소득, 배당금, 이자소득, 연금소 등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한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도득만 됩니다.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적용 기간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의 보험료를 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11월과 12월에 신청을 한 경우 당월부터 가능하며, 희망 시 다음 해까지 미리 조정 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본적으로 신청한 다음 달부터 해당 월 12월까지의 보험료를 조정하게 됩니다.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신청 서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휴·폐업 사실증명서, 퇴직해촉증명서,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등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보험료 조정 신청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소득보험료 조정을 한 후에 피부양자 취득,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에 취득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이후에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