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의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 등록을 하여 유효 기간이 지나도 인정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효 기간이 없거나 유효 기간이 지나도 시행사에서 성적을 조회할 수 있는 어학시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시험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의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 등록을 하여 유효 기간이 지나도 인정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효 기간이 없거나 유효 기간이 지나도 시행사에서 성적을 조회할 수 있는 어학시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시험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