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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방법

by 경자를 위해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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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방법과 세금 환급

 

경정청구는 각종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해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 5년 안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2023년에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기신고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경정청구를 통해 5년 동안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를 클릭한 후 공제받지 못한 연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기본 정보와 납부한 월세액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경청청구를 하면 두 달 안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신청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