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인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2년 단위의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급하기 때문에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금을 떼일 걱정도 없고, 무엇보다도 보증금 인상률이 연 5%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의 공고는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 자격
장기전세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소득기준, 재산기준의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해야 하며, 본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원은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 소득기준: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기준은 다릅니다.
구분 내용 전용면적 6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사람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사람 전용면적 85㎡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사람
2023년 기준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0% 1,676,942 2,502,688 3,359,099 3,811,028 70% 2,347,718 3,503,763 4,702,738 5,335,439 100%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120% 4,024,660 6,006,451 8,061,837 9,146,467 150% 5,030,826 7,508,064 10,077,297 11,433,084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50% 4,020,246 4,350,819 4,681,393 5,011,966 70% 5,628,344 6,091,147 6,553,950 7,016,753 100%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120% 9,648,590 10,441,966 11,235,343 12,028,719 150% 12,060,738 13,052,458 14,044,179 15,035,899 - 재산기준: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의 모든 부동산 가액의 합산이 2023년 기준 215,50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① 건축물가액: 공시가격으로 하는데 공시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간표준액을 적용합니다.
② 토지가액: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째,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입니다. 셋째, 공부상 도로와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넷째, 종중소유 토지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에 해당 부동산의 사용이나 처분이 금지되거나 제한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신청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자동차: 2023년 기준으로 자동차가액 36,83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금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잘물가지수에 35,000,000원을 곱해서 나온 값입니다. 만약 차량이 2대가 있다면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인 1대를 기준합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 자동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 주의 사항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본인 이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단독세대주라고 해도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장기전제주택 입주자 선정방법은 건설형과 재건축·재개발 매입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1. 건설형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초과 10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자로 매월 정해진 납입일에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을 1순위로 합니다.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 매월 정해진 납입일에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입니다. 만약 이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초과 10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자로 매월 정해진 납입일에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고,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 매월 정해진 납입일에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입니다. 위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을 합산하여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배정이 됩니다. 가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수가 많을수록, 만약 미성년자의 자녀 수도 같을 경우에는 전산추첨으로 배정이 됩니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한 후 2년 경과한 자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이 1순위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2순위입니다. 위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합산을 하여 배정이 됩니다.
- 주거 약자 주택: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주거 약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형 장기전세주택의 면적별 입주자 선정 방법을 따르는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을 할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 가점표의 가점을 합산하여 배정을 받게 됩니다. 만약 가점이 동점이면 무작위로 전산추첨을 하게 됩니다.
2.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자로 매월 정해진 납입일에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을 1순위로 합니다.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 매월 정해진 납입일에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입니다. 만약 이 순위에서 동점일 경우에는 가점을 합산하게 되고, 그래도 동점일 경우에는 미성년의 자녀수가 많은 자가 배정을 받게 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이 1순위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2순위입니다. 위 순위 내에서 경쟁 시 가점을 합산하게 되고, 그래도 동점이면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으로 배정받게 됩니다.
동일 순위 경쟁 시 가점표
동일 순위 시 아래의 표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점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일반공급과 주거약자 주택의 경우로 구분하여 나타냈습니다.
1. 일반공급(우선 공급)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
① 공급신청자의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만19세 이후)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②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 (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중 앞선 날짜 기준)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③ 공급신청자의 (만)나이 | 50세 이상 | 45세 이상 50세 미만 |
40세 이상 45세 미만 |
35세 이상 40세 미만 |
35세 미만 |
④ 공급신청자의 부양가족수 (태아 포함, 공급신청자 제외) | 5인 이상 | 4인 | 3인 | 2인 | 1인 |
⑤ 공급신청자의 미성년[만19세 미만(태아포함)]의 수 | 3자녀 이상 | 2자녀 | 1자녀 | ||
⑥ 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횟수 (85㎡이하) | 96회 이상 | 84회 이상 96회 미만 |
72회 이상 84회 미만 |
60회 이상 72회 미만 |
24회 이상 60회 미만 |
⑦ 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기간(85㎡초과) |
8년 이상 | 6년 이상 8년 미만 |
4년 이상 6년 미만 |
2년 이상 4년 미만 |
2년 미만 |
⑧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분리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함 |
|||||
⑨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50% 이하 | 50%초과 70%이하 |
70%초과 100%이하 |
100%초과 120%이하 |
120%초과 150%이하 |
2. 주거약자 주택
3점 | 2점 | 1점 | |
---|---|---|---|
① 부양가족 수 (태아 포함, 공급신청자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②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만19세 이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③ 사회 취약계층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전원에 해당] |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 횟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회차) |
60회 이상 | 48회 이상 60회 미만 | 36회 이상 48회 미만 |
⑤ 장애인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전원에 해당]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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