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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계산방법

by 경자를 위해 2023. 11. 2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산정되고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 건강보험료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 재산, 자동차의 각 등급별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연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의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3.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세대별과 지역별로 경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경감이 될 경우 건강보험료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하여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가 기준마다 부과요소별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를 모두 합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산정된 보험료에서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최종 부과가 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점수를 반영하여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1. 소득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의 합계액의 50%가 적용이 됩니다. 사업·배당·이자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의 100% 모두 적용이 됩니다.

  2. 재산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가 포함이 되며, 주택과 건물을 임대나 월세를 줄 경우 임대 보증금과 월세금액도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는 과세표준액의 100% 모두 적용이 됩니다. 임대 보증금과 월세는 각 금액의 30%를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모든 재산을 합한 후 기본공제액인 5천만 원은 공제합니다.

  3. 자동차
    승용차와 그 밖의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태양열자동차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의 사용연수는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하여 월 단위로 계산이 되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를 합한 하게 됩니다. 차량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이 되면 자동차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제외가 됩니다.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이 넘은 자동차
    -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자동차
    - 국가유공자나 보훈보호대상 상이자 소유의 자동차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차와 영업용 자동차
    ※ 차량의 사용 연수가 9년 미만이지만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가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과요소 즉 소득, 재산, 자동차별로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이 됩니다. 단, 연소득을 336만 원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1. 연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최저보험료 19,780원 + [재산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한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을 계산한 것이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입니다.
  2. 연소득이 33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세대별 또는 거주지역별로 경감 대상이 된다면 위에서 계산한 건강보험료에서 일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하한 보험료는 19,780원이며, 상한 보험료는 3,911,280원으로 이 보험료 이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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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료 경감

  1. 세대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의 경우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 한부모가족은 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와 21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인 경우에는 신청일이 ㅅ혹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복무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55세 이상의 단독세대인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6개월 이상의 장기수용과 행방불명인 경우와 만성질환(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후유증 등의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고 있고,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곤란하며, 경제활동을 못해 생계가 극히 어려운 경우)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장기수용의 경우 재소확인서가 필요하고, 행방불명으로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실종선고 판결문이 필요하고,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진단서와 소견서, 진료비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 노부부 중 70세 이상의 가입자 한 분만 있어도, 만 7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일괄적용됩니다.
    -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와 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일괄적용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는 상이증서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거주지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농어촌, 농어업인, 섬과 도서벽지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최대 50% 까지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지역보험료-경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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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