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급하게 이체를 하다 보면 타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적은 금액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큰 금액이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1년 이후에 착오로 송금한 경우가 8천 명 이상으로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착오로 이체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 글을 끝까지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예금보험공사 본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2. 착오송금 반환 신청시 필요한 서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2021년 7월 6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착오송금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금액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1천만 원을 초과하고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으로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알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부합한다고 해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송금으로 돈을 받을 사람이 사망했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반환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표는 반환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구분 | 내용 |
---|---|
착오송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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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수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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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수취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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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도로명 주소는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입니다. 방문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착오송금 신청 시 필요 서류
본인이 착오송금 신청을 할 때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파일 업로드(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벙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이체확인증,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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