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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와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by 경자를 위해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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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와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자금을 급하게 이체를 하다 보면 타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적은 금액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큰 금액이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1년 이후에 착오로 송금한 경우가 8천 명 이상으로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착오로 이체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 글을 끝까지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예금보험공사 본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2. 착오송금 반환 신청시 필요한 서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바로가기

 

2021년 7월 6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착오송금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금액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1천만 원을 초과하고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으로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알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여부 조회 하기

 

 

위 내용에 부합한다고 해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송금으로 돈을 받을 사람이 사망했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반환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표는 반환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구분 내용
착오송금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
  •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
  •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신청을 한 자
  • 매입계약 체결한 착오송금인 또는 체결 후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착오송금
착오송금 수취인
  •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 계좌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출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도로명 주소는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입니다. 방문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 예금보험공사 위치 확인하기

 

착오송금 신청 시 필요 서류

본인이 착오송금 신청을 할 때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파일 업로드(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벙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이체확인증,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01_신청서양식.hwp
0.02MB

 

02_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동의)서.hwp
0.02MB

 

03_채권양도통지 위임장 양식.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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