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대 금리와 함께 비과세 혜택 그리고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기존 계좌의 청약순위를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1. 가입 대상과 가입금액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이다 보니 나이의 제한이 있는데,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최소 2만 원부터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저축 잔액에 따라 입금이 가능한 금액이 다릅니다. 저축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 원에 이르는 시점까지 회차별로 2만 원에서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합니다. 저축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차별로 2만 원에서 5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2. 청약저축 금리
기존에 이미 청약저축을 가입을 했고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존의 청약 순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청약 저축을 가입 또는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을 한 날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납입금액 5천만 원 한도)에 한하여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대 10년 간 기본 이율에 우대이율인 1.5% p를 더해 줍니다.
가입 기간 | 기본 이율 | 우대 이율 | 청년우대형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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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 무이자 | 없음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00% | 연 1.5%p | 연 3.50% |
1년 이상 ~ 2년 이상 | 연 2.50% | 연 4.00% |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2.80% | 연 4.30% |
이율은 변동금리로 2023년 8월 기준으로 적용된 것으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
- 소득공제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 한도 범위 내의 40%인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 또는 전환을 한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이 되면 추징을 받게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과세
: 비과세 요건에 충족을 하는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납입 금액 연 600만 원 한도)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대상은 우선 신규 또는 전환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규 또는 전환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 2,600만 원 이하인 자
- 신규 또는 전환 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단 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 제출 가능)
- 신규 또는 전환 일로부터 2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자(국민주택규모 이하 담청을 해지하거나 사망 또는 해외 이주로 특별 해지를 한 경우는 예외)
※ 비과세 신청 시 제출할 서류
- 가입일 현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증명서
- 무주택 확인서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4. 청약 자격 요건
청약 저축은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 청약으로 구분하여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청약: 해당 주택건설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청약자격을 부여합니다.
순위 | 자격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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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 &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 &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단, 지자체별로 24개월 및 24회차까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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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 &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단, 지자체별로 24개월 및 24회차까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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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로 예치금액이 모두 납입되어야 순위가 발생합니다.
순위 | 자격 요건 | |
---|---|---|
1순위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 & 청약예치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 & 청약예치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단, 지자체별로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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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 & 청약예치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단, 지자체별로 24개월 및 24회차까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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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지역별 예치금액
구분 | 전용 면적 |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
서울과 부산 | 300 | 600 | 1,000 | 1,500 |
기타 광역시 | 250 | 400 | 700 | 1,000 |
기타 시와 군 | 200 | 300 | 400 | 500 |
지금까지 청년 주택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금리 그리고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이 글을 통해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