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에 할 때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엇인지, 어떤 사유로 받을 수 있으며 언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계속해서 근로를 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등 여섯 가지가 사유가 있습니다. 3. 신청시기와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에 따라 신청시기와 필요서류는 모두 다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즉 근무는 계속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중간 정산 신청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 측에 지급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빠르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 무주택자라고 함은 근로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즉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무주택자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중간정산을 신청할 날을 기준하여 무주택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때도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단독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보증금은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 일 때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기간을 연장할 때 보증금이 인상이 된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의 인상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할 때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은 가능합니다.
3.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 배우자의 부양가족 중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
- 6개월 이상 질병이나 부상에 의해 의료비가 발생할 때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 근로자와 배우자의 부양가족이라고 함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와 자매,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을 의미합니다.
- 요양 기간은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요양기간으로 인정을 합니다.
-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 연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4.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단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여야 합니다.
5.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받은 경우입니다. 단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 이내여야 합니다.
6. 근로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재난이 일어나 주거시설이 유실되거나 반파 또는 전파의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됩니다. 이때 주거시설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제한 합니다.
- 재난으로 근로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기와 필요 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무주택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 현재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 주택구입 확인에 필요한 서류: 신축 주택 구매 시(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경매 낙찰로 구매 시(낙찰 허가 결정문,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일반 주택 구입 시(부동산 매매계약서)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 무주택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 현재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이 필요 여부 확인 서류: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에는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전세금 지급 영수증(사본)을 제출
3.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 배우자의 부양가족 중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
- 신청 시기: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 일 때는 의료비 지출액이 연간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했을 때이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
- 첨부서류: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출 의료비 확인해 필요한 서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4.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시기: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 첨부서류: 법원의 파산선고문
5.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받은 경우
- 신청시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이며,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주이어야 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나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퇴직금 중산정산이 안 됩니다.
-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6. 근로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 신청시기: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해야 하지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