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과 투자를 많이 합니다. 작게는 생활비를 아껴 쓰는 등 저마다의 방법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퇴직금은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퇴직급여제도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글에서는 퇴직급여제도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2.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이 있습니다.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을 해줍니다. 4. 개인형 퇴직연금: 퇴사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IRP라고도 합니다. |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 퇴직금: 퇴사하기 전 30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근속 연수를 곱하여 퇴사할 때 한꺼번에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목돈이 나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고, 퇴직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체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 연차수당, 정기상여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비, 차량유지비, 출장비 등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 연수에 포함이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근속연수에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퇴직급여가 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으로 구분이 되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 확정급여형(DB): 최종적으로 받는 급여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운영 결과가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똑같습니다.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쌓아 뒀다가 퇴직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즉 퇴사하기 전 30일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하면 됩니다.
- 확정기여형(DC): 사업주가 매년마다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넣어주고 근로자가 돈을 운영하여 수익금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좌에 있는 돈을 펀드나 채권, 예금과 적 등의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운영한 결과에 따라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해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혼합형: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 회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변경을 하고 싶을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회사 측과 협의를 하면 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줄여서 '중소퇴직기금제도'라고도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퇴직금으로 인한 체불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30명 미만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 당 23만 원, 연 최대 69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자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된 기금제도운영위원회에서 대신 운영을 해 줍니다. 아무래도 정보가 더 많은 곳에서 운영을 해주면 근로자보다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연금이 잘 관리가 되는지 수익은 잘 발생하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수수료가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다른 퇴직연금제도는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거나 연금이 해지되어 운용이 중단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개인적으로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어도 추가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