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도 주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파산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임금이 체불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1. 간이 대지급금 지원 대상
간이 대지급금의 지원 대상은 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와 퇴직한 경우로 나누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요건을 봐야 합니다.
- 사업주 요건
-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의 사업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으며, 임금 체불에 대한 확정팔결 또는 체불 임금 등의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돼야 합니다.
- 재작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 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2. 간이 대지급금 신청 방법
체불임금액 등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서와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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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 대지급금 지원 범위
- 퇴직자
: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지급액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60세 미만 |
60세 이상 | |
최대 금액 | 1,320만 원 | 1,860만 원 | 2,100만 원 | 1,980만 원 | 1,380만 원 |
-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가 중의 급여 중 체불액을 지원해 줍니다. - 퇴직자의 상한액은 총 1,000만 원으로 임금 등은 700만 원이고 퇴직급여는 700만 원입니다. 재직자의 상한액은 700만 원입니다. 재직자의 대지급금은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회사가 파산했을 때 간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범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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