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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by 경자를 위해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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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근로자가 근로를 통해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럴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임금체불 진성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성서 제출하기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방법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바로가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퇴직금도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 이것 또한 임금체불에 속합니다.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배너를 클릭한 후 개인 정보와 사업장 주소, 사업장명 등의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증빙자료로 참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등의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었는지를 사실확인을 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의 지급 지시를 받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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