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부는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수술 후 입원하는 병원부터 퇴원 후 집에서 관리하는 부분까지 환자의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간병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1.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간병비 10.7조 원 부담 경감 2.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2024년 7월 시험사업 실시, 2027년 1월 본 사업) 3. 간병서비스 품질 제고 및 복지 기술 활용 |
1.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의 개편
중증 수술환자나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전단 병실을 도입합니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됩니다.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합니다. 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하게 됩니다.
2. 요양병원의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을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 필용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와 용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3.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
병원에서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간병 인력의 공급기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도 높이게 됩니다.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과 돌봄 로봇을 개발하여 복지와 경제 간에 선순환 구조도 창출하게 됩니다.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의 보호자나 간병인을 두지 않고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선생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에 입원을 하게 되면 2~3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신청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됩니다.
모든 환자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 섭취, 배변과 배뇨 등의 기본적인 생활 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에 입원에 동의한 자여야 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동네 병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병원에서만 운영을 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빠르게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