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대전시는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모자보건 지원 사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득기준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는 사업은 총 5개가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와 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입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과 내용
- 지원 대상: 난임 시술을 해야 하는 의사 선생님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자로 법적으로 결혼을 했거나 사실혼 관계이면서 난임 부부여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초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을 해야 하며 2회 차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 지원 내용: 체외 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보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 동결비, 유산 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시술 횟수는 신선배아는 최대 9회, 동결배아는 최대 7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를 지원해 줍니다.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지원 대상: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고위험 임신질환은 조기 진통, 분만과 관련한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의 조기 박리, 전치태반이 있습니다. 이 밖에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상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이 있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 바로가기 - 지원 내용: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해 줍니다. 단 병실입원료와 환자 특식은 제외됩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지만 소득 기준 없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가 대상이 됩니다.
- 지원 내용
- 미숙아 의료비: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한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한 의료비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출생했을 때 체중에 따라 최대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 한도로 지원해 줍니다.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출생한 후 1년 4개월 이내엣 선천성 이상 코드를 진단받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 수술한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5백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줍니다.
☞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신청 바로가기
4. 선천성 난청검사와 의료비
-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없이 지원을 해줍니다.
- 지원 내용: 신생아가 난청으로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또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이때 출생한 후 28일 이내에 실시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와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되어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진 검사비의 일부 또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5.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 장애나 뇌성마비 등 발달 지연이 의심되어 정밀 검사를 받는 경우
- 지원 내용: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를 지원해 줍니다. 단 치료비와 장애인진단서 발급 비용 그리고 상급 병실료 차액은 제외됩니다.
- 검사비 신청 방법
- 정밀 검사를 의뢰한 지정 검사기관 이용 시: 검사기관에서 청구
- 지원 대상자가 원하는 검사 기관 이용 시: 지원 대상자가 직접 청구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와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부터 여러 검사를 시작하고 출산 후에도 영유아는 병원을 방문하여 예방 주사 등의 진료를 받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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