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제도는 2022년까지 만 1세 이하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던 양육사당을 확대하여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것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으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과 지원금액
부모급여는 만 0세로 출생 후 11개월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매달 70만 원을 지원됩니다. 만 1세(12개월~23개월)는 매 월 35만 원이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51만 4천 원을 차감한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와 만 1세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2023년 | 2024년 | 전년 대비 인상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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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0~11개월) |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바우처로 51만 4천 원 + 18만 6천 원 현금 지급) |
30만 원 | |
만 1세 (12~23개월) |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51만 4천 원을 보육료바우처로 지급) |
15만 원 |
참고로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에 선택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녀가 출생을 한 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줄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모급여를 신청을 하게 되면 행복복지센터의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고, 이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최종 결정이 되면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만 1세 이후에는 만 8세(0~95개월)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 같이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동수당은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하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