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은 실직 예술인의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예술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술인이 일을 할 때는 급여를 받으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을 계약한 사람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문화예술용역'이라는 것은 문화예술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실연·기술 지원 등의 노무를 말합니다.
- 예술인은 일반 예술인과 단기 예술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 예술인은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이 2개 이상일 경우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이 넘어가도 됩니다. 단기예술인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소득은 제한이 없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월평균 급여의 1.6%를 납부하는데 사업주와 예술인 본인이 각각 0.8% 씩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일반 예술인과 단기예술인의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방법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예술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사업자의 사업주가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예술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몇 가지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센터 예술인가입부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는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 신청서와 문화예술용역 관계 계약서입니다. 팩스 0505-290-3203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내용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출산(유산과 사산 포함)할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구분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요건- 실업 상태-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예술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경우- 예술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계약 종료되었거나, 예술인이 스스로 그만두고 이직하는 경우지급 수준기초일액의 60% (하한액 : 일 16,000원, 상한액 : 일 66,000원)급여 일수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신청 기간최종 이직일 이후 12개월 이내신청 방법① 구직 등록 : 워크넷을 통한 구직 등록②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복지센터 온라인 교육③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④ 구직급여 신청 : 매 1~4주 고용센터 출석, 적극적 재취업활동 사실확인(실업인정) - 출산전후급여
구분출산전후급여수급요건- 출산(유산, 사산 등) 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고용보험 상실 중인 예술인은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지급 수준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한액: 월 210만 원 하한액: 60만 원)급여 일수출산 전과 후를 더하여 90일* 중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다태아일 경우 120일신청 기간- 출산(유산·사산) 일 후 12개월 이내- 30일 단위 혹은 지급기간 종료 후 일괄신청 가능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① 고용보험 누리집 접속 및 로그인②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예술인/특고 출산전후급여] 신청-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구비서류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 신청서, 노무 미제공사실 확인서, 출산증명서/유산·사산증명서(의료기관발행)
출산전후급여 지급액의 하한액의 월평균 보수는 60만 원으로 90일 동안 총 1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 동안 총 2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의 월평균 보수는 210만 원으로 90일 동안 630만 원을, 다태아의 경우 120일 동안 84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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