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 안정사업과 직업 능력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작으면 고용 환경 등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이런 기업을 우선지원 기업으로 분류하여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기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그 대상인데,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의 기업이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 ÷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가 되고,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인정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첫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회사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년간 자격을 유지
- 회사 규모의 확대 등으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않게 된 경우 5년 간 자격을 유지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확인 방법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지 궁금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여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관리번호를 알려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혜택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도입이 되어 출산휴가를 10일(유급)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중 최초 5일분은 정부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을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급합니다. 매출 감소 등의 경영 악화로 사업주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고용유지조치로 근로자의 수를 줄이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월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월 8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받습니다.
이외에도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등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