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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과 실업급여 신청

by 경자를 위해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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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방법 실업급여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직업훈련과 구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혹시나 모를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기준보수액의 2.25%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혜택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사업자는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했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최대로 500만 원 한도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훈련장려금으로 월 최대 3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2.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3.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본인의 여건에 맞게 1~7등급을 선택하여 가입을 하면 됩니다. 기준보수액의 2.25%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구분

50% 지원 30%지원 20%지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실업급여(2%) 36,400 41,600 46,800 52,000 57,200 62,400 67,600
고용안정·직능(0.25%) 4,550 5,200 5,850 6,500 7,150 7,800 8,450
월 보험료(2.25%)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폐업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을지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모의계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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