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직업훈련과 구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혹시나 모를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기준보수액의 2.25%를 납부하게 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혜택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사업자는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했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최대로 500만 원 한도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훈련장려금으로 월 최대 3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본인의 여건에 맞게 1~7등급을 선택하여 가입을 하면 됩니다. 기준보수액의 2.25%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구분 |
50% 지원 | 30%지원 | 20%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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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실업급여(2%) | 36,400 | 41,600 | 46,800 | 52,000 | 57,200 | 62,400 | 67,600 |
고용안정·직능(0.25%) | 4,550 | 5,200 | 5,850 | 6,500 | 7,150 | 7,800 | 8,450 |
월 보험료(2.25%)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폐업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을지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