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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면제 대상과 해지 방법 및 납부 방법

by 경자를 위해 2024. 9. 8.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되어 청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TV 수신료를 꼭 내야 하는 걸까?'입니다.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대상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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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면제 대상과 해지 방법 및 납부 방법

 

TV 수신료 부과 기준과 면제 대상

 

 

TV 수신료는 칼라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부과가 됩니다. TV 수상기 고지 대수당 2,500원입니다. 가정의 경우 1 가구에 2대 이상 보유를 해도 1대 분만 부과가 됩니다. 가정용이 아닌 영업소나 사무실 등에는 보유 대수에 의거하여 수신료를 징수합니다.

 

TV가 없는 경우에는 TV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수신료 청구 2주 전에 KBS나 한전 고객센터에 신고를 하면 KBS에서 TV 유무를 확인한 후 납부 면제 처리가 됩니다. 이외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요. 아래 배너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조회 홈페이지

 

 

위의 배너로 들어간 후 돋보기 표시를 누른 후 'TV 수신료 면제 대상'이라고 검색을 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면제 대상인지 모르고 납부를 하고 있었다면, 이미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 KBS에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바로가기

 

 

TV를 없앴거나 면제 대상인 경우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통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를 원하시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KBS: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 KBS 홈페이지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해당 공사에 전화를 걸어 해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해지 절차는 기관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TV 수신료 납부 방법

 

2024년 7월부터 전기요금에서 TV 수신료가 분리되어 청구되고 있습니다. 분리되는 과정에서 자동이체를 걸어뒀지만 납부가 안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TV 수신료 납부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조회 하기

 

 

제 때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TV 수신료는 지로, 은행이나 신용카드로의 자동이체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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