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되어 청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TV 수신료를 꼭 내야 하는 걸까?'입니다.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TV 수신료 부과 기준과 면제 대상
TV 수신료는 칼라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부과가 됩니다. TV 수상기 고지 대수당 2,500원입니다. 가정의 경우 1 가구에 2대 이상 보유를 해도 1대 분만 부과가 됩니다. 가정용이 아닌 영업소나 사무실 등에는 보유 대수에 의거하여 수신료를 징수합니다.
TV가 없는 경우에는 TV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수신료 청구 2주 전에 KBS나 한전 고객센터에 신고를 하면 KBS에서 TV 유무를 확인한 후 납부 면제 처리가 됩니다. 이외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요. 아래 배너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배너로 들어간 후 돋보기 표시를 누른 후 'TV 수신료 면제 대상'이라고 검색을 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면제 대상인지 모르고 납부를 하고 있었다면, 이미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 KBS에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를 없앴거나 면제 대상인 경우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통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를 원하시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KBS: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 KBS 홈페이지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해당 공사에 전화를 걸어 해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해지 절차는 기관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TV 수신료 납부 방법
2024년 7월부터 전기요금에서 TV 수신료가 분리되어 청구되고 있습니다. 분리되는 과정에서 자동이체를 걸어뒀지만 납부가 안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TV 수신료 납부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때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TV 수신료는 지로, 은행이나 신용카드로의 자동이체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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