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혜택1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과 주요 혜택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 안정사업과 직업 능력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작으면 고용 환경 등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이런 기업을 우선지원 기업으로 분류하여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기준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그 대상인데,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의 기업이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 ÷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가 되고,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인정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표와 같습니.. 2023.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