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할 경우 근로자는 태아와 배우자의 건강보호와 함께 육아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로자는 출산 휴가와 함께 5일분에 해당하는 소정의 출산휴가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대상과 신청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많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기간은 출산휴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출산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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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과 신청방법
-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금으로 줍니다. 상한액은 401,910원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사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개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