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유일에 부득이하게 근무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란?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평균 인원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더 엄격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산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법적 분쟁 발생일 한 달 전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모든 근로자를 합산하여 평균을 산출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예: 통상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받는 A 씨가 임시 공휴일에 9시간을 근무한 경우)
- 8시간에 대한 수당: 1만 원 X 8시간 X 150% = 12만 원
- 1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 1만 원 X 1시간 X 200% = 2만 원
- 총 수당: 12만 원 + 2만 원 = 14만 원
✅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예: 시급이 1만 원인 B 씨가 임시공휴일에 6시간은 근무한 경우)
- 총 수당: 1만 원 X 6시간 X 250% = 15만 원
✅ 주의할 점
-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 외에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근무 시간: 실제 근무한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 개별 근로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가 있다면 유급휴일 대신 대체 휴무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휴무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배너를 이용하며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연장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