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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 지원금 최대 240만원 신청과 대상

by 경자를 위해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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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 지원금 최대 240만원 신청과 대상

 

 

전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 되는 만큼 예산이 소진되면 지급이 되지 않으니, 빠르게 신청을 하여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하기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대상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이거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7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살고 있다고 하면, 보증금 월세환산액은 3천만 원 × 5.5% ÷ 12월 = 약 13만 원으로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으로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30세 이상의 청년이 결혼을 했거나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에 부합하면 됩니다.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1억 2천2백만 원 이하인 경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제와 자매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면 형재와 자매의 재산과 소득도 합산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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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세 미만의 청년인 경우
    : 본인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도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순자산이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으로 대상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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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 혜택과 신청 방법

청년월세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되어, 최대 24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사나 방학 등의 이유로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청년월세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내(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라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 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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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과 재산 요건을 검증한 후 3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을 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도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신청을 할 때 제출 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신분증, 사화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지금까지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은 거주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대상이 되는 청년은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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